경기북부 ‘경찰 독립’ 무산

‘치안행정 분리 부적절’ 경찰법 개정안 국회 상정 안돼

 

시민 등 “독자적 치안 필요, 독립청 신설 권한 줘야…”

 

경기북부 경찰독립이 끝내 무산돼 지역민심이 들끓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가칭) 신설을 뼈대로 한 경찰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일 경기북부주민, 주광덕 국회의원(한·구리)에 따르면 주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6명은 지난 1월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경찰법 제2조 2항에 ‘인구·행정구역·면적·지세·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특별시와 광역시·도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는 문구를 덧붙였다. 그래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만들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갖춰진다.

 

이와 관련 소관인 국회 행안위는 지난 6일 간사회의를 열어 이번 경찰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14일 열린 소위에서 이인기 의원이 반대해 계속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의원은 경기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는데 치안행정을 분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기대했던 4월 임시국회 상정은 결국 무산됐다.

 

법안에 서명했던 한 국회의원은 “휴전선과 인접하고 군부대가 많은 경기북부지역의 특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경기북부지역 도민과 사회단체들은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위해 현재의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경기경찰2청)이 분리, 독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김만식 회장은 “분도와 치안은 별개”라며 “경기북부와 남부가 환경이 다른데 이에 맞게 독자적인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는 독립청을 신설해 권한을 줘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 의원은 “경기경찰2청은 인적·물적 자원이 이미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며 “인사와 예산 등에 권한을 줘 경기북부지역만의 독자적인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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