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0일 흥신소에서 남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불법으로 발급받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돈을 받고 개인의 소재나 가족관계를 파악하고, 신용정보나 사생활 등 뒷조사를 해주는 흥신소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불법으로 발급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장에 따라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 전에 전화로 위임자에게 위임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급 후에 이메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급사실을 위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차용증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이메일·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급사실을 채무자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규정상 채권자는 채무관계를 증명할 자료만 있으면 채무자의 주소가 담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며 “타인이 등·초본 발급을 요청하면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도록 해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