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서구강화갑 지역위원장, “정부 세제감면대책 문제 있다”

기준일 등 수정 촉구

김교흥 민주당 인천 서구강화갑 지역위원장이 20일 정부의 ‘3·22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대책’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청라지구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달 22일 이전에 대부 잔금을 납부했고 올해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통합됨에 따라 종전 등록세 감면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등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대책에 문제가 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청라지구 입주 예정자들 가운데 이전등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납부하고 세금을 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같은 아파트에 동일한 시기 입주예정자인데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세제감면혜택 기준일을 올해 1월1일부터 적용하거나 등기일자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수정안을 국회 법사위와 인천시 등에 제출했다”며 “앞으로 정부의 3·22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대책 수정촉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제감면 기준일은 잔금 납부기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짜가 지난달 22일 이후이어야만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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