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뉴타운·재개발사업 제도 개선 법안 발의

정가산책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원미갑)은 19일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의 민주성, 절차적 정당성, 사업성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으로 하여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추진위 승인 후 2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1이상이 지구지정 등의 해제에 찬성할 때 해당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조합총회의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의결 및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의사결정시 직접출석 30% 이상, 과반수 또는 75%이상 동의를 얻도록 동의(찬성) 요건을 강화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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