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특별법’ 시행령 의결… 개발이익 90% 국가 환수
앞으로 4대강 등 국가하천 양안 2㎞를 수변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4대강 일대에는 주거·관광·레저 등을 갖춘 도시들이 속속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친수구역 개발 시 일반 택지개발 등에 적용하는 수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환경훼손 및 난개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친수구역이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된 하천 주변에서 환경오염과 경관훼손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한 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친수구역의 범위는 하천구역경계에서부터 양쪽 2km 범위 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3천km에 달하는 국가하천이 모두 대상이 되며 총 1만2천㎢ 규모다.
면적은 도로, 녹지, 공원 등 기반시설과 환경시설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최소 10만㎡ 이상으로 했다. 단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3만㎡ 이상 개발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한강은 문화교류의 중심축이자 신문화물길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계획 하에, 역사적 장소성에 기초한 문화명소를 개발하고 수도권 배후 여가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친수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미리 제출해 환경과 조화를 이룬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투기를 막기 위해 친수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은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생기는 개발 이익은 적정 수익 10%를 제외하고 모두 국가에 전액 환수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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