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초등학교 옆 아파트형 공장 건축허가 신청 반려 조치에 업체들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P사 등 2개 업체가 시의 건축허가 반려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14일 구술 심리위원회를 열어 인용 결정을 내린 뒤 고양시와 업체에 각각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법적 요건에 맞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며 “고양시가 교육청 부동의를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지만 교육청의 부동의 사유는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의 일관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 결과는 지자체가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시는 재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
P사 등은 덕양구 행신동 S초교 인근 6천120㎡ 부지에 공장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 9월 시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지난 1월 도에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행정소송을 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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