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일조권 등 피해 이웃주민 집단반발로 설명회 무산 학교 “학부모대표·운영위원회서 결정… 법적 하자 없어”
과천초등학교가 최근 다목적체육관 건립 부지를 선정해 발표하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학교 측에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서 난항이 예고된다.
18일 과천초교와 주민들에 따르면 체육관 건립 등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온 과천초교는 지난달 학부모대표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체육관 부지를 결정하고 이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체육관 인근에 있는 10단지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 소음 등 생활불편을 제기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서 주민설명회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주민들은 “학교 측은 그동안 체육관 부지 선정에 대해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답변해오다 지난달 갑자기 10단지 인근에 부지를 선정했다”며 “3층 연립주택 바로 앞에 6층 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비난했다.
이들은 또 “학교 측이 선정한 체육관 부지는 2년 전에 리모델링한 유치원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유치원을 철거하고 체육관을 짓는 것은 유치원생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혈세 낭비”라며 체육관 부지 선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체육관 부지는 10단지와 11단지에서 서로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지난 3월 학부모대표와 운영위원들이 모여 결정한 사항”이라며 “이번 체육관 부지 결정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달 학교 측이 부지를 선정해 현재 실시설계에 착수한 상태”라며 “만약 주민들의 반대로 올해 사업이 중단되면 관련 예산이 불용처리돼 체육관 건립을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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