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소유주 탈세” 세무서에 탄원
인천과 부천 등 수도권 일대 명의 위장주유소 10여곳에서 수백억원대의 유사휘발유와 면세유 등을 무자료거래했다는 탄원서가 접수돼 부천세무서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명의임대 사장(바지사장)들은 탄원서에 유사휘발유, 면세유 유통, 무자료매입에 따른 가공매입 등 탈세방법까지 상세히 밝힌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부천세무서와 명의임대 사장 엄모씨(40)와 김모씨(34)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부터 부천시 A주유소와 B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휘발유를 유통시키다 2009년 11월 적발돼 폐업했다.
이후 엄씨 등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18억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주유소의 원 소유주는 C씨이며, 유사휘발유를 수도권 일대 12개 주유소 등에 유통시키고 면세유와 무자료매입 등을 통해 탈세를 저질렀다며 부천세무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엄씨 등은 주유소의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C씨와 C씨의 처남들로부터 유사휘발유를 공급받아 유통시켰으며, 무자료 기름을 매입해 D 석유화학과 E 석유로부터 가공매입한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국세청을 속여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주유소에서만 1년간 유통시킨 유사휘발유가 10억여원에 달하고, 면세유 무자료매입 등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점조직으로 거둬들인 부당이득과 탈루액이 100억원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부천세무서 관계자는 “탄원서가 접수돼 진상 파악에 나설 예정이며 원 소유주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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