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공금 유용·편법 포상금 수령 등 잇따라 외부 회계감사시스템 全無… 관리·감독강화 시급
인천지역 어촌계 비리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관할 지자체나 수협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어촌계 공금 수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중구 무의도 A어촌계장 L씨(5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지난 1월28일까지 수협계좌를 통해 어촌계 자금을 관리하면서 어촌계 임원들과 협의하거나 보고하지 않고 1억원 상당의 공금을 빼내 자신의 가게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50여차례에 걸쳐 공금 2억3천만원을 빼내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어장관리를 맡고 있는 어촌계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아 수협 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L씨가 1년 가까이 공금을 자기 돈처럼 유용하는 동안에도 수협이나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
인천해양경찰서도 지난 4일 경기도 모 산업단지 개발업체로부터 폐수처리수 저장시설 건설비로 받은 돈 2억원을 불법 사용한 B어촌계 총무 J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는 인천 C어촌계 간부 S씨(65)가 다시마 양식장을 짓겠다고 허위로 신고한 뒤 국고보조금 2천200만원을 받아내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했으며, 무의도 D어촌계 등 4곳은 불가사리 포획량을 서류로만 수협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3년 동안 1억8천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아갔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처럼 어촌계 비리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관할 지자체와 수협의 관리·감독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어촌계는 다양한 정부보조금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공동사업자금을 모아 어장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자금사용처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시스템은 전무하다.
이 때문에 수협과 관할 지자체가 어촌계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변경·감사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중구 관계자는 “현재는 어촌계에 대한 허가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후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어촌계가 자체적으로 감사 등을 두고 있지만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없어 정부보조금 등 공금 사용처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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