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원·정류소 등 금연구역 지정 조례 추진

수원시가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금연구역 대상은 공원이나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 다중집합장소로 해당 지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안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 전문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조례안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5월 중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조례가 공포되면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 금연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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