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업 의식한 조치, 영세업계 현실 외면”… IPA “타 업종도 동일 적용”
(사)대한목재협회(목재협회)가 인천항만공사(IPA)의 인천북항 배후부지 내 목재부지 입주 조건이 특정 기업 입주를 의식한 조치로 지역의 영세한 목재업계 현실도 외면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목재협회 등에 따르면 내년 초 준공될 예정인 서구 원종동 인천북항 배후단지는 22만853㎡ 가운데 목재부지는 8만1천718㎡와 3만2천653㎡ 등 2곳이다.
입주 자격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표주간사 지분율 51%, 최소 참여 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목재협회는 “IPA가 제시한 입주 자격은 지역의 영세한 목재업계 현실을 외면하고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특정 기업을 염두해 두고 제한했다”며 “입주자격이 완화되지 않으면 지역의 영세한 목재업체들은 현실적으로 입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IPA의 인천북항 목재부지 2곳을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해도 최대 10곳 밖에 참여할 수 없고, 목재협회에 가입된 150곳은 영세해 참여할 기회조차 없다”며 “컨소시엄 지분율을 낮춰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지난 2009년 목재협회가 제출한 입주 희망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인천북항 배후부지 임대 면적 중 42%를 목재부지로 배정했고, 컨소시엄의 경우 지분율은 인천항 배후부지 내 다른 업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북항 개발사업은 지난 1996년부터 올해까지 17선석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연간 화물 1천483만통을 처리하기 위해 민자로 진행되고 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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