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쌀 직불금 등록신청 6월 15일까지 접수

연천군은 지난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는다.

 연천군은 지난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이며,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사람이거나 1인당 30ha가 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하천구역안의 농지, 농지전용허가·전용신고·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등과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농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농지소재지 거주자에게 실경작 확인이 어려운 민통선 안에 있는 농지는 담당공무원이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확인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신청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조용만 친환경농축산과장은 “반드시 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마쳐서 올해 쌀직불금을 수령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고, ”신청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농가들에 대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이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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