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율 50%를 감면키로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수입이 779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 예산운용에 큰 차질발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의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예측 결과, 경기도교육청 재정수입 중 도세 징수액의 5%를 받는 전입금이 260억원, 취득세에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519억원 등 모두 77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당초 올해 도교육청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 지방교육세 1조3천억원과 도세 전입금 2천300억원의 5.1%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수입 감소가 올 교육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대책을 고민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 대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과부의 협의결과 등이 통보되면 올 사업조정 등 수입감소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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