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2일까지 공익소송인단 100명 모집
인천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경실련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YMCA 등은 13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위한 공익소송인단 100명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설유지비 전액 회수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라’제하의 자료를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기본요금에 거리에 따른 주행요금이 더해져 부과되고 있으나 현행 유료도로법은 건설한 지 30년이 지났거나 건설유지비 총액을 회수한 노선에 대해선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1968년 개설됐고 지난 2007년 말 기준으로 그동안 투입된 건설유지보수비 총액 2천526억원의 3배가 넘는 8천24억원을 통행료로 징수하고도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은 관련 법을 무시한 채 여전히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동안 경인고속도로에 대해 지방도로 전환을 통한 통행료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에 따라 고속도로 기능보다 출·퇴근이나 도시간선도로 역할이 큰 경인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통행료 부과에 대해 우선 시민들과 함께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내고 앞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관련 법 개정 등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공익소송인단은 지난 1일 이후 제1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한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www.ccej.or.kr)나 인천YMCA(www.icymca.or.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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