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표시 위반 항소심서도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6부(이헌숙 부장판사)는 13일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컬러풍선을 판매하면서 청소년 유해표시 규정을 위반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된 완구류 수입판매업자 임모씨(64)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컬러풍선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청소년에 대한 유해표시 없이 ‘무독성’ 또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기재해 판매했다”며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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