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측 "A4 용지 진실 따져달라"

전 대표 김모씨-전 매니저 유모 씨 항소심 3차 공판

"장자연 씨가 쓴 A4용지의 진실여부로 양형을 따져달라."

 

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 자살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김 모(42)씨와 전 매니저 유 모(32)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12일 열렸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연예기획사 직원 박 모씨가 출두하지 않아 심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관심이 모아졌던 중견 탤런트 이 모씨에 대한 증인 요청은 재판부가 박 씨를 심문한 뒤 이 씨의 증인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날 재판에는 채택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3부(김한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장 씨가 썼다는 A4 용지는 심경고백이 아니라 소송대응용으로 작성된 것인 만큼 이 용지의 진위 여부를 감안해 양형을 따져달라"고 요청했다.

 

장 씨가 자신의 주민번호와 함께 작성한 A4 용지는 심경 토로 문건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문서이기 때문에 감형해 달라는 것이다.

 

소속사 전 대표 김 씨는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 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장 씨 자살 10일 전, 장 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또 유 씨는 장 씨가 죽자 지난해 3월 여러 차례에 걸쳐 '일명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암시하며 이를 언론에 공표, 소속사 전 대표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역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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