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준법지원인 제도 개정안의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제도들과 중복규제 소지가 없어야 하고,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준법 경영을 강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기업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업의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고 국제적인 요구”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인 만큼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준법지원인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고 창의적 기업경영을 확대하면서도 경영투명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준법지원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의 경우 회사 내에서 각종 법이 잘 지켜지는지를 감시하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채용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법지원인은 변호사와 5년 이상 경력의 법학 교수,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했다.
준법지원제가 도입 되면 일정규모를 자본금 1천억원 이상으로 할 경우 1천800여개 상장기업 중 1천여개 상장 기업이 1명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법조계에 최소한 1천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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