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지방道서도 버스 안전띠 매야

국토부, 운수사업법 개정안

앞으로 일반국도와 지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 탑승객도 무조건 안전띠를 매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국도와 지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나 택시에 탑승하는 승객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 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안 맸더라도 승객에 대한 처벌은 없다.

 

또 운송사업자는 안전띠 정상상태 유지와 승객의 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운전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여객자동차의 경우 전체 도로의 5%인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나 택시 승객이 안전띠를 안 맸을 때 한해서만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해왔다.

 

안전띠 착용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로여건과 자동차 구조 및 여객과의 마찰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또 안전띠가 장착되지 않은 시내와 농어촌 버스 및 마을버스는 이 법에서 예외로 하며, 취객 등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시내도로 운행 택시도 제외된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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