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개 명령… “피해자·가족 고통 더 커질 수 있어”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함에 따라 피해자인 딸과 가족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정보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2일 자신의 친딸을 2년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자신의 14살짜리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딸이 자해를 시도하고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겪고있다.
이에 앞서 전주지법 형사2부도 최근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46)에게 징역 2년8월에 신상정보 5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전국의 각 법원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히 친족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신상정보공개를 적용하면서 성범죄자 자신의 얼굴과 이름, 주소, 나이 등이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친아버지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집주소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정신적 고통과 함께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관계자는 “법률상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벌금을 초과하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의무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며 “다만 일반인이 피해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범죄 내용에 표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