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체불임금’ 악순환 여전

중부노동청, 인천지역 대규모 관급공사 14건 2억6천여만원 달해

인천지역 건설근로자들의 유보·체불임금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질 않고 있다.

 

12일 전국건설노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지역에선 인천도시철도본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LH 인천본부 등이 발주하는 대규모 관급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14건 2억6천800만원 상당의 유보·체불임금이 발생했다.

 

노조 소속이 아닌 건설근로자까지 감안하면 유보·체불임금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도시철도본부가 발주한 남동구 지하철 2호선 6공구와 12공구 건설현장의 경우 하청업체인 U건설이 어음 6개월짜리를 발행해 건설근로자들이 3~6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하철 7호선 건설현장의 하청업체인 K건설은 7천만원 상당의 임금을 3개월여 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다.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 건설현장에선 하청업체 J토건 부도로 굴삭기 근로자 4명이 지난해 12월부터 체불 임금 4천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송도동 5-7공구 택지건설현장 굴삭기 근로자 2명도 임금 4천만원을 받지 못했다.

 

LH청라사업단의 서구 청라지하차도 건설현장도 하청업체인 D토건이 임금을 70일이 지나서 지급하는 등 건설근로자들이 유보 임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더욱이 중부고용노동청 등이 지난해부터 건설현장 유보임금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사에 임금 결제를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하청업체까지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보 임금 등에 대한 처벌수위와 단속을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도 지지부진하다.

 

장광수 전국건설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관급공사 현장에서도 공사 진척에만 관심을 쏟을 뿐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이 제 때 나오는지는 관심이 없다”며 “건설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유보·어음·체불임금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