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가 지방세 세율 조정 등 지방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날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결과를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하면서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 감면액은 전액 보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연말까지로 예정된 취득세 감면대책이 연장되면 지방소비세율 혹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세제개편을 통한 근본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행안위 위원과의 간담회가 끝나고 같은 장소에서 열린 한나라당 시·도당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당정이 취득세 인하를 결정하면서 자자체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사전협의도 없었다”며 “그건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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