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무사고경력 가산 모범운전자회 - 1년6개월 삼운회 교통봉사대 - 1년 “봉사내용 같은데 왜” 반발
삼운회 교통봉사대 용인지부가 똑같은 교통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용인시가 추천 단체에 따라 가산점에 차별을 두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용인시와 삼운회 교통봉사대 용인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 개정된 용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 지침에는 5년 이상 교통봉사단체에 속해 근속 중에 있는 자로서 관할 경찰서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 1년6개월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산하도록 했다.
또 지난 2009년 5월에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단체 소속 단체원이 지속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관련 부서(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1년 무사고 운전경력을 받도록 했다.
삼운회 교통봉사대는 지난 1997년 5월 설립돼 용인시 수지구 관내에서 14년간 교통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데다 수지구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1년6개월의 운전경력 가산점 혜택을 받고 있는 모범운전자회에 준하는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서장의 추천서를 받는 모범운전자회의 경우 1년6개월의 혜택을 받는 반면 유사한 봉사활동을 하는 삼운회 교통봉사대는 수지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1년의 가산점을 부여 받고 있다.
삼운회 교통봉사대 관계자는 “봉사는 모범운전자회에 준해 시행하라고 하면서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운전경력 가산점 혜택을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회원들이 신바람 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산점을 차별 없이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경찰서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모범운전자회와는 봉사의 강도가 다르다”며 “관련 지침의 개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가산점 혜택을 받게 된 삼운회 교통봉사대 회원 6명 중 3명이 무사고 운전경력 6개월의 기간이 부족해 개인면허를 발급받지 못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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