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인하 3월22일부터 소급 세수 손실분 2조1천억원 전액 보전

당정, 오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상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열고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 2조1천억원을 전액 보전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상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취득세 인하조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손실분 전액 보전결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홍보활동에 주력키로 했다.

 

정부의 전액 보전결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인하 조치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취득세 인하 조치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행안부 맹형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원래부터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손실분을 100%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었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셈법이 조금 맞지 않았다”며 “9인 회동에서 취득세수 만큼 연말에 1대1로 보전해준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시·도당위원장 회의…연말 1대1 보전원칙 합의

 

반대의견 자치단체-의회, 설득·홍보활동 총력

맹 장관은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재정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철 경기도당위원장(부천 원미을)도 “경기도의회는 지방채를 발행하면 결국 지방재정도 악화되는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며 “잘못 알려진 만큼 오해가 없도록 언론을 통해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만안)은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중앙정부가 공자기금으로 전부 인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손실은 전혀 없다”며 “시·도당위원장들에게 마땅히 설명을 드려야 하는 내용인 만큼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당정협의를 열고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 2조1천억원을 전액 보전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3·22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서 제시된 취득세율 절반 인하가 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22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 절반 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방안과 관련,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지난달 22일부터 소급해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전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걷은 유상 주택거래분 취득세수만큼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취득세 인하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상정하고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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