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교사’ 복직 학교측 소송

장애학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사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춰 복직을 결정하자 학교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0일 고양시 모 특수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해 9월 중학교 2학년 과정의 A교사가 학생 6명 중 4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해임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달 벌금 200만원에 A교사를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A교사의 해임이 과도하다며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춰 A교사의 복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달 18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A교사는 “학생들을 감정적으로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교사는 정직기간이 끝났지만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로 학교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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