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월세 상한제’ 부분 도입 재추진 4월 임시국회서 심사

한나라당이 전·월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 도입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이 전·월세 안정대책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며 “앞으로 정책위 차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전·월세 안정방안은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 및 신고지역을 지정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고 지역별로 적정한 공정시장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달부터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당정협의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 제반사항을 논의했지만 정부 반대로 보류됐었다.

 

배 대변인은 “이미 관련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안과 민주당이 제출한 (전면)전·월세 상한제 방안이 병합 심사될 예정”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정부측과도 의견들이 조율돼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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