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의원들, 산집법 반대논리 왜곡”

KCC 증설 -자연보전권역 규제 누락

 

현대모비스 증설 -산집법 개정안과 무관

 

첨단업종 200% 증설 -특정지역에만 해당

 

 비수도권 의원들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집단 반발(본보 5·6일자 1면)하면서 내놓은 자료들이 왜곡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6일 국회, 경기도 등에 따르면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모임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도권 규제가 완화돼 첨단업종 신규투자가 확대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기존 공장의 200% 증설뿐 아니라 현대 모비스 화성 공장, KCC 여주 공장이 증설되고 프렉스코리아 용인 공장 신설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들이 지식경제부의 시행규칙 개정안 참고자료와 전혀 맞지 않아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입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료의 특정 부분만 발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참고자료에서 지경부는 ‘KCC의 경우, 태양전기 기판 등이 첨단산업에 포함되고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증설이 가능하다’고 적시했지만 이들 의원들은 ‘자연보전권역~완화될 경우’라는 내용은 누락했다. KCC는 이미 자연보전권역내 증설 규제로 인해 투자처를 바꿔 안성제4산업단지에 2조원대의 투자에 나선 상태다.

 

 또 “현대모비스 화성공장 증설과 관련, 차체용 샤시모듈이 첨단업종에 포함되면 기존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라고 분석하며 해당지역에선 첨단업종의 경우, 기존공장 건축면적의 200% 증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행규칙 개정과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는데다 200% 증설은 수도권 전체가 아닌 화성지역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참고자료는 지난 1월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시점과 맞지 않는 자료들을 인용,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비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내에서만 5천700여개 이상의 공장이 새로 설립된다는 주장만 할 뿐 근거는 공개하지 않아 이 같은 지적들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은 “비수도권 의원들이 이번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만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자의적으로 법을 바꾸는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면서 “우리가 준비한 자료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왜곡됐다면 정부가 제대로 일처리를 못한 것인 만큼 문제 제기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업이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새롭게 이전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식·김규태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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