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부겸 의원(군포)은 5일 여행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고 여행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여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여행업법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공정여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악덕 여행업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근거를 분명히 하여 여행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여행종사원은 문화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부실가이드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등 여행산업 전반을 정비하고, 관광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 동안 국민생활 및 여가 수준의 향상으로 여행업 시장이 2천만명 규모로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제정된 관광진흥법은 여행업에 대한 법적 내용이 미비하여 변화한 여행업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여행업은 사회적 고용창출과 국가 경제 및 이미지 성장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사업”이라며 “차세대 유망산업인 여행업에 대한 허술한 법령을 정비하고 국가적 육성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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