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학교·생활체육시설 등 공익시설 건립땐 보전부담금 면제

안상수 대표, 개정안 발의

개발제한구역(GB) 내 학교나 생활체육시설 등 공익 시설의 설립 허가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왔으나, 국내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70% 가량이 민간 사유지인 상황에서 과도한 보전부담금과 주민생활 불편에 따른 불만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법률은 유치원, 초·중·고와 같은 교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 등 기본적인 공익시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높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학교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 등 공익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은 예외적인 허가대상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이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가 쉬워지고, 그 결과 시설접근성과 여가공간이 확대돼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자연친화적 개발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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