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방적 방출… 국내 ‘바다오염 공포’ 확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해를 비롯한 우리 연근해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또 정부도 일본의 일방적인 방출에 유감을 나타내는 등 방사능 바다오염 공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외교통상부를 통해 5일 방사성 물질 오염수 1만1천여t을 바다에 방출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우려를 일본에 전달했으며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자’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주일 한국대사관은 지난 4일 오후 9시께 일본 외무성에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법정 기준의 100배에 달하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행위는 국제법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외무성 차원의 대책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측은 “오염수는 5일간 조금씩 방출할 예정이며, 주변 수역의 방사성 물질 오염도를 계속 측정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검출량이 허용치를 넘어갈 경우에는 오염수 방출을 재검토할 것이며 국제법 위반 여부도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국제법적 문제 야기 가능성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제안
정부, 주일대사관에 전달
도쿄전력은 지난 4일 오후 7시께부터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의 ‘폐기물 집중처리시설’에 고여 있는 저농도 방사성 물질 오염수 1만t과 5, 6호기의 지하수 보관 시설에 있는 저농도 오염수 1천500t을 바다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방출하는 물에 섞인 방사성 요오드-131의 농도는 1㎤당 6.3㏃(베크렐)로 법정 배출기준(1㎤당 0.04㏃)의 약 100배에 해당하지만, 도쿄전력은 원전 주변의 어류와 해초 등을 매일 먹는 경우 1년간 성인이 받는 방사선량은 0.6m㏜(밀리시버트)로 연간 방사선량 기준치인 1m㏜를 밑도는 수준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문기관들은 조류의 방향으로 미뤄 이 방사성 물질들이 단기간에 곧바로 우리나라 연안으로 흘러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 근거로 후쿠시마 원전의 남쪽을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난류)는 동쪽으로 흘러나가고, 후쿠시마 원전 북동쪽으로부터 남쪽을 향해 흐르는 오야시오 해류(한류) 역시 쿠로시오 해류와 만나 태평양 내부 또는 동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기준치 이하라곤 하지만
일본산 해산물은 물론
동해안 어류도 기피 현상
그러나 반감기가 긴 방사성 세슘(30년) 등의 경우 양은 적더라도 수년 뒤까지 남아 흘러들어올 가능성은 있어 추적과 관찰이 필요하다.
이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동해에서 잡히는 어류의 경우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일본산 해산물에 이어 동해안 어류에 대한 거부감까지 발생, 수산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어류들이 기존의 해류는 물론 온도 등에 따라 이동이 이뤄질 경우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 원전의 해양 오염이 장기화되고 심화될 경우 동해 등 한반도 주변에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한편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 출석,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버리면서 우리 정부와 협의한 적이 없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없다. 필요하면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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