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 엄중 경고
국회가 5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검정 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장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30개 법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독도를 일본국 영토로 왜곡해 기술·표기한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 승인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이며, 일본 정부는 청소년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회교과서의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 동북부 대지진 이후 한일간 선린 우호 관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양국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미래의 양국관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계속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세무사들이 의사나 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과 일부 현금수입업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실시하는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법안인 ‘세무사법·소득세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부과하는 ‘외국환 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잔액 1000분의 5 이내의 부과요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거시건전성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토록 하는 것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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