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홀로 가게’만 골라 절도

일산경찰서는 5일 여성이 혼자 있는 가게만을 골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상습적으로 가방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이모씨(3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6일 용인시의 한 부동산에서 업주 A씨(48)가 화장실에 간 사이 현금 99만원과 신용카드가 든 가방을 훔치는 등 200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144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버스를 이용해 수도권 지역을 돌며 주로 아파트 단지의 상가의 여성이 혼자 있는 가게를 골라 1~2시간 동안 관찰 한 뒤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30초 안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피해자들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수첩 등에 적어 놓은 점을 이용해 범행 직후 곧바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현장 주변에서 CCTV를 확인해 이씨의 이동경로를 파악한 뒤 검거했으며 이씨가 사는 고시원에서 가방과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 383점을 압수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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