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3단독(류연중 판사)은 4일 승차를 거부했다며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주한미군 2사단 소속 병사 J씨(23)와 C씨(26)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군인으로서 민간인을 때려 다치게 했다는 점에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부취재본부=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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