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미군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류연중 판사)은 4일 승차를 거부했다며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주한미군 2사단 소속 병사 J씨(23)와 C씨(26)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군인으로서 민간인을 때려 다치게 했다는 점에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부취재본부=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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