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부당한 전기료 돌려달라” 한전 상대로 소송

市 “13억5천만원 과다 납부”

<속보>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가 값비싼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을 납부(본보 3월 17일자 6면)한 것과 관련, 수원시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부당 요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시 고문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선임하고 지난 1일 서울지법에 등기로 소장을 제출, 이날 접수됐다고 밝혔다.

 

시는 소장에서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수원시 환경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전력요금제가 변경된 것을 한전측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13억5천여만원의 부당한 요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시 담당변호사는 “법률상 한전측이 약관의 교부에 대한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요금제 신청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약관의 교부 의무는 면제 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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