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금도 못 받고 해고당해 앙심”
이익금도 주지 않은 채 자신을 해고한데 앙심을 품고 동업자를 살해한 부자(父子)가 7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4일 H씨(31)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지난 2007년 지병으로 숨진 H씨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부자는 지난 2004년 6월9일 낮 12시께 경남 마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중소기업 대표 C씨(당시 48)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C씨의 혈흔 외에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발견됐으나 신원파악이 안돼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나 지난해 9월 H씨 부자가 지난 2004년 동업자를 살해했다는 얘기가 새어나오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
경찰은 7년전 마산에서 살해된 C씨가 한때 H씨 아버지와 동업하던 사이였고 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H씨 아버지는 동업자인 C씨와 지난 2002년 10월 모 콘크리트 회사의 공동 대표로 취임했으나 2개월 후 C씨와 갈등이 불거져 회사 임원에서 퇴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자신을 퇴출시킨데 앙심을 품은 H씨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마산으로 가 C씨 집 앞에서 출근하던 C씨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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