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집법’ 시행규칙 개정… 非수도권 여야 의원 ‘반기’

수정법 개정 자체에 무조건적인 거부감…

 

수도권 역차별 접경지역 규제해소도 외면

 

“국가균형발전 명목 철회요구는 적반하장”

 

비수도권 의원들이 4일 수도권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의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한 마디로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란 명목을 내세워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조치에 대한 발목잡기는 물론이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접경지역·군사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해소를 외면하며 오히려 수도권을 더욱 옭아매는 각종 법안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대표적으로, 경기도를 옭아매고 있는 악법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인천의원 7명(정진섭·김영우·홍일표·유정복·김성수·안상수·정미경)이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의원 4명(이재선·이시종·박상돈·최구식)도 개정안을 제출하며 맞불을 놓아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이중에는 수도권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과 저발전 지역인 군(郡) 등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 있으나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정법 개정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 소위에서 파주 등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안’(황진하)이 수정법에 우선해서 공장 신·증설과 학교 신·증설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비수도권 의원(박대해)의 발목잡기로 인해 통과를 못했다.

 

또한 ‘평택시 지원 특별법 개정안’(원유철·정장선)도 국방위 소위에서 비수도권 의원(이명수)이 제출한 개정안이 한때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충남 아산시도 평택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지만 국방위 전문위원은 “아산시에 특별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 일단 정리가 될 전망이다.

 

하이닉스를 포함, 자연보전권역내 첨단공장 신·증설과 직결돼 있지만 6개월여 넘게 환경노동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수생태계 법안’은 도내 의원들의 무성의도 원인이 있지만 지방의 반발을 앞세운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내 한 의원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법안인데도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으로 발목잡는 비수도권의원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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