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당선무효 완화 비판 여론에 일부 후퇴

이경재·홍영표 의원 등 3명 발의 철회

<속보>여야 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선무효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추진(본보 4일자 4면 보도)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치자, 정치권에서도 일부 후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법안을 공동발의했던 의원 21명 가운데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인천 서·강화을)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등 3명이 4일 발의를 철회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선무효 기준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논의가 없었고, 당론도 결정된 바가 없었다”며 “깨끗한 정치를 원하는 국민 의사에 반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4월 국회에서 고물가와 전세대란 등 민생 문제와 신공항 백지화 등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 무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자신의 동의 서명이 포함된 사실과 관련, 담당 직원의 실수로 다른 법률안과 함께 서명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동의 철회를 요청했다.

 

홍 의원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나라당 의원 15명, 자유선진당 의원 4명 등이 서명한 이 법안에 민주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서명했다.

 

그는 이날 김충환 의원에게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법률안 서명동의를 철회하도록 요청했고 김 의원실에서 의안과에 철회조치하기로 했다.

 

앞서 김 의원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벌금형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방탄 입법’이란 비판을 받고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매년 봄, 가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낭비가 크고 선거제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행 선거법이 너무 거칠고 엄격하다”며 개정안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미국, 영국, 독일은 100년 동안에 두건 정도의 의원직 상실사례가 있었다”며 “우리는 지난 16년 동안에 무려 58명의 의원이 상실했다. 법 제도가 잘못된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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