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선거사무장 등 선거범죄… 벌금기준 상향 조정
여야 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1명은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을 크게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완화했다.
또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도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7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해 180일 이내에 한 행위로만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당선 무효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가 아니더라도 선거사무장 등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 유도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이에 해당된다.
앞서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 여야 53명은 지난달 4일 직계존비속이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선거 당선자도 당선이 무효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이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에서 ‘직계존비속’의 잘못으로 인해 당선무효가 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있다. 이처럼 내년 4월 총선을 불과 1년여 앞두고 당선무효법의 각종 부분에 대한 수정 및 완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기습 통과로 여론의 분위기가 싸늘한 가운데, 선거 과열과 금권선거를 부추길 수 있으며,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 규정을 바꾸려고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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