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호스트바 규제” 법령 개정 추진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31일 남성이 접대부로 나와 여성을 대상으로 이른바 ‘룸살롱’식의 영업을 하는 불법 호스트바를 규제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일대에만 최소 100여곳의 불법 호스트바가 성업 중이며, 하루 평균 1만여명의 여성 손님이 드나들고 있다.

 

또한 여성 손님 가운데 상당수가 성을 구매하는 데다 호스트바 시장이 연간 3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과 무분별한 전단지 살포 등을 통해 가정주부와 여고생들까지 호스트바의 유혹에 빠져 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남자 접객원의 규제에 관한 내용이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유흥접객업소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소에서 여자 유흥종사자가 아닌 남자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한 영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유흥종사자를 남자와 여자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해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호스트바를 통한 불법 성매매 영업이 미풍양속과 건전한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성접객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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