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따라 공무집행방해 적용 엄중 처벌
만우절에 경찰과 소방서 등 관공서에 장난 전화를 걸었다가는 큰코다친다.
해마다 4월1일 만우절이 되면 경찰과 소방서의 신고 전화인 112와 119는 ‘장난 전화’로 몸살을 앓아 왔다.
그러나 최근 경찰과 소방서가 허위신고자에 대해 기존의 단순한 경범죄처벌법(10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31일 경기지방경찰청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경기청은 3월 한 달간 328건의 허위신고를 받는 등 하루 평균 11건의 장난전화가 접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청과 도소방재난본부는 KT의 협조로 신고 전화의 주소를 알려주는 ‘주소정보표시 시스템’과 주소와 전화번호가 뜨는 ‘위치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허위신고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
경기청은 매달 30여명의 허위신고자에 대해 즉결심판 또는 경범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2~3명을 형사 입건시키고 있다.
또 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기본법 제56조에 따라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경기청 112통합센터 관계자는 “처벌 강화로 인해 만우절 허위신고가 예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며 “만일 장난전화로 심각한 경찰력 낭비가 초래될 경우 허위신고자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재·권혁준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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