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장기매매를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조직검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정모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1일 버스터미널 화장실에 붙인 장기매매 알선 광고 스티커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이모씨(37)로부터 8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89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모두 8천7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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