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범위 확대 대원 보호장구 개선 등 단속TF운영 결과보고
서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해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러척이 밧줄로 묶어 집단 저항하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불법 조업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도 현행 최고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오르고 해경 검색대원들이 착용하는 방패와 헬멧 등 장구들도 신체를 한층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해양경찰청은 30일 오전 지난 1월부터 운영한 ‘불법 조업 어선 단속역량 강화 태스크포스’ 운영결과 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들을 발표했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진행된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경찰관 4명이 부상당한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해경은 우선 중국 어선들이 단속 경찰관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여러척이 조직적으로 행동하거나 배에 쇠창살을 설치, 검문검색을 어렵게 하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집단으로 저항하거나 도주하는 선박에 대해선 해경 경비함정이 소화포를 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도 선박 무게에 따라 4단계로 세분화하고 무허가 조업이거나 대형 어선의 경우 최고 7천만원까지 담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시행한다.
단속 경찰관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과 헬멧 등의 기능도 개선됐다.
해경 검색대원들이 불법조업 중국 어선 제압 과정에서 어선에 안전하게 올라탈 수 있도록 고속단정에는 계단을 설치하고 단정에 장착된 고압분사기 분사액에는 최루 성분을 넣기로 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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