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취득세 보전’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30일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제출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년도에 한해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50% 인하하고, 이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에 대해 정부가 전액 보전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기존 내국세의 19.24%에서 21.24%로 2%p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내국세에서 전입되는 지방교부세는 29조1천22억원에서 32조1천495억원으로 약 3조원 가량 증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세수 감소분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심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취득세가 인하돼서 생기는 지방의 재정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등은 지금 TF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곧 만들어낼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의 재정악화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 뿐만 아니라 야당도 정부의 3·22부동산 정책, 특히 취득세 인하의 문제점을 중점 지적하고 있어 법안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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