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9일 청소년이 관람 가능한 영화 상영 전에 주류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업자는 전체관람가·12세 이상 관람가 및 15세 이상 관람가인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에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주류를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텔레비전 광고방송 등에서는 일정시간대의 주류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관에서 주류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이 전무해 청소년이 관람하는 영화에서조차 아이돌 스타 등을 내세운 주류광고가 아동·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여성가족부 조사결과 최근 1년사이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39.1%에 달하는 등 청소년 음주문제가 심각하다”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주류광고를 통해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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