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월 국회 98개 안건 우선처리”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인천대 법인화 등 경인지역 현안법안 포함

한나라당이 2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4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 우선 처리할 법안 98개를 선정한 가운데 경기·인천 지역 현안법안 일부가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안’이 꼽혔다.

 

정옥임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접경지역에 초광역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근거로 한 것이며, 도와 경기 북부지역 지자체들은 황진하 의원(한·파주)의 개정안을 동시에 통과시켜주길 원하고 있어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위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됐다.

 

정 부대표는 “대도시에서 유일하게 국립대학을 갖지 못한 곳이 인천으로, 인천대학의 자진법인화를 인천대학 스스로가 천명하는 상황”이라며 “인천시장은 야당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야당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조전혁(한·인천 남동을)·최재성 의원(민·남양주갑)이 지난 2009년 6월과 8월 각각 관련 법률안을 제출했으나 현재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노동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우선처리 법안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개정의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개정안이 통과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조성 규모와 하이닉스 등 첨단공장의 신·증설 면적이 확대돼 막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으나 한나라당 도내 의원들의 무성의와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은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주택취득세를 4%에서 2%로, 또 2%에서 1%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 등 지자체와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중앙에서 당연히 전액 보존하기로 이미 합의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장은 특히 “5월부터 12월까지 중간 중간 부족한 유동성을, 지방세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TF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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