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발연, “도시재개발 이주대책 개선 시급”

원주민 마찰 잦아… “현실적 보상 필요” 주문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과 원주민간 마찰이 빈발하고 있는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이주대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발전연구원(인발연)이 29일 발표한 인천시 도시개발·정비사업 이주대책 수립기준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주용 주택의 유형이 한정되고 획일적인 이주대책 기준일 지정 등이 이주 관련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발연은 개선 방안으로 이주용 주택을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으로 마련, 이주대상자들의 선택 폭을 넓힐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이나 고시일 등으로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서류 검토 이외에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선 별도의 이주대책기준을 정하고 세입자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밖에 생활대책 보상인 영업 보상은 명확한 기준을 정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게 하고, 권리금을 비롯한 초기비용도 근거자료를 제시할 경우 보상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안했다.

 

이종현 연구원은“영세한 소유자와 세입자가 대부분인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선 이들의 경제적 능력에 맞춘 저가·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고, 세입자에 대한 저리융자가 필요하다”면서“동시다발적 이사 수요를 야기해 주변 전셋값과 소형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동시다발적 개발방식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역에는 현재 재개발사업 121곳, 재건축사업 45곳, 도시환경정비사업 24곳 등 212곳의 정비(예정)구역 1천532만㎡가 지정돼 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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