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은 28일 현행 저작권법에서 저작인접권이 소멸했거나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음반들의 가수와 연주자들의 권리를 소급해 회복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자는 아니지만 음악 등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함으로서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손쉽고 풍요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권리이다.
현 저작권법은 가수·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자에게 1994년 개정법부터 50년간 보호하고 있으나, 개정 이전인 1987년 7월1일~1994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종전 법에 따라 20년만 보호해 문제로 지적된다.
개정안은 과거 법에 따라 보호기간 20년이 경과해 소멸한 저작인접권도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권리가 복원되고, 최초 발매일 다음해로부터 50년간 보호되도록 해 불합리하게 저작인접권이 소멸됐거나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음반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우리 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분들이 부당하게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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