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아동학대 신고자 포상금 지급 법안 발의

정가산책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방안이 법으로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 양주·동두천)은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피해자 스스로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 시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아동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법 개정 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과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 돼 있으나 실제 직무관계자의 신고율은 31.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거나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신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전국 4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상담신고로 접수된 건수는 총 9천309건이고, 가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87.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복지시설, 집 근처 및 길가, 어린이집 등의 순이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