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방안이 법으로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 양주·동두천)은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피해자 스스로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 시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아동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법 개정 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과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 돼 있으나 실제 직무관계자의 신고율은 31.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거나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신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전국 4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상담신고로 접수된 건수는 총 9천309건이고, 가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87.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복지시설, 집 근처 및 길가, 어린이집 등의 순이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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