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과태료 연체 땐 번호판 압수

앞으로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제때 안 내면 차량 번호판을 압수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28일 일정액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요건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과태료 체납에 따른 차량번호판 영치 대상을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자동차관리법 위반)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았을 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불법 주정차,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을 어겼을 때로 한정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내달 6일 공포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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