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반시설 안 갖춘 아파트 사용승인은 부당”

수원지법 행정2부는 용인시 성복힐스테이트 2, 3차 아파트 분양자 115명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건설사에 아파트 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부당하다”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부가된 주변 도로에 대한 차선도색을 비롯해 보도포장, 횡단보도, 신호등, 소공원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건설이 시공한 이 아파트는 지난해 6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전체 1천500여 가구 가운데 수백 여가 구가 현재까지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분양자들은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분양계약 해지, 계약금 반환 등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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