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플러스 ‘거짓광고’ 파헤친다

‘착한 LED 모니터’ 전단과 달라 실태 파악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의 거짓광고 논란에 대한 실태파악 및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8일 ‘거짓광고’ 논란에 휩싸인 대형할인매장 홈플러스의 ‘착한 LED 모니터’ 판매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4일부터 창립 12주년을 기념한다며 ‘착한 LED 모니터’라는 이름을 붙여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홍보자료와 광고전단에 ‘시중 24만~30만원대 23.6 인치형 LED모니터를 19만9천원 초특가에 선보인다. 사용자 편리성을 위해 스테레오 스피커 2개를 기본 장착했다’고 광고하면서 제품이 활발하게 판매됐다.

 

그러나 정작 매장에는 ‘스피커가 없다’는 안내문을 내걸고 물건을 팔아 홈플러스는 소비자들로부터 ‘허위광고 아니냐’는 거센 항의를 받으며 거짓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홈플러스측은 “제조사측과의 의사소통에 착오가 있었다”며 “광고전단은 잘못 나갔지만, 매대에서는 안내문을 달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공정위측은 홈플러스의 ‘착한 LED 모니터’ 판매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 검토, 우선 광고 및 판매행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광고, 거짓광고 여부를 결정짓는 데는 물건을 구매할 최종 시점에 어떤 내용이 고지됐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매장에서 ‘스피커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물건을 판매했을 경우엔 법위반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뒤 별다른 고지 없이 인터넷이나 통신판매를 했을 경우엔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